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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립 신고시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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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립 신고시 필요서류 안내

     

    안내자료는 현 법률과 맞지 않을수 있으니 최근 법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립 신고 2가지 방법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

     

    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서식 참조)

     

    2.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 등의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3번 항목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으면 어차피 서비스 금액은 공단에서 나오고 또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항목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식대, 이미용비 등)가 되겠습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 세부 사업 계획 사항 , 예산서, 운영규정 포함

     

    5. 직원의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참조)

     

    2.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3. 나머지 서류는 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1번부터 7번까지의 서류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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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비○○

    등록일
    2015-04-18 15:47
    조회
    9,380

    찻잔

    2019-08-02 09:53
    정보 감사드려요~

    예주

    2019-06-04 06:2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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