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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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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현황이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hwp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양식/서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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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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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노○○

    등록일
    2015-01-17 18:44
    조회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