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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2010.4.26)

노인복지법 개정(2010.4.26)

 

○ 시 행 일 : 2010.4.26(공포:2010.1.25)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등급 : 1·2급 → 단일등급으로 통합

- 자격증교부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시험합격자

- 교육기관 설립 : 시·도지사에 신고→ 시·도지사가 지정

- 경과조치 :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

 

 

 (첨부)노인복지법_일부개정문(법률제9964호,_공포-2010.1.25__시행-2010.4.26).hwp

 (첨부)노인복지법_전문(법률제996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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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4-30 12:38
조회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