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2010.4.26)
○ 시 행 일 : 2010.4.26(공포:2010.1.25)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등급 : 1·2급 → 단일등급으로 통합
- 자격증교부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시험합격자
- 교육기관 설립 : 시·도지사에 신고→ 시·도지사가 지정
- 경과조치 :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
(첨부)노인복지법_일부개정문(법률제9964호,_공포-2010.1.25__시행-2010.4.26).hwp
(첨부)노인복지법_전문(법률제9964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