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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시급,처우개선비,주휴/연차수당)

2016년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시급,처우개선비,주휴/연차수당)

(월 근무 160시간 이하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원/요양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근무자 최저임금안내

최저임금 : 시급+ 처우개선비=6,655원

비고 : 주휴수당과 10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차 꼭 챙길것.

 

최저임금 : 시급+ 처우개선비 + 주휴수당 =7,986원

비고 : 10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차 꼭 챙길것.

 

최저임금 : 시급+처우개선비+주휴수당+ 연차수당=8,443원

비고 : 주휴수당과 연차는 꼭 챙기세요^^

 

 

참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하는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 및 미 지급한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 이자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

 

주의 :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무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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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6-02-13 14:08
조회
15,745

댓글 6

목화

2017-06-28 15:30
법규 준수로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홍단3점

2016-12-12 12:22
감사드립니다^^

한폴

2016-07-12 07:55
160시간이 넘는 요양사님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근수당 1.5배 드리면 되지요?

파란하늘짱

2016-06-16 16:34
맞아요.~~ 감사합니다

왕자호동

2016-03-16 02:49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aijoa

2016-03-15 19:04
감사^^합니다

명수요양병원

2016-02-14 15:21
공유 감사합니다

요양지기

2016-02-13 14:11
운영자님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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