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호흡기환자진료센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호흡기환자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사(협력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 외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을 안내하오니, 확진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투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방법

   (경로)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화면중앙)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투여 등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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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08-10 21:39
조회
901
공지사항
번호제목등록일
722023년 제2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개최23-02-20
71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23-02-20
70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23-02-20
692023년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세입/세출/결산 라이..23-02-20
68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가이드라인/지침서)22-12-27
672022년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및 화재점검표22-10-28
66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즉시적용) - 2022...22-10-18
65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호흡기환자진료센터)22-08-10
642022년 제7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개최22-07-25
632022년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15차)22-07-23
622023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안내22-07-23
612022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7월 25일 ..22-07-22
60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2-07-22
59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22-06-25
58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22-04-30
572022년 최저임금21-12-20
562022년 장기요양수가21-11-29
552016년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시급,처우개선비,주휴/연차수당)616-02-13
5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66호 2016년 2월호16-02-11
53장기요양보험 웹진 65호 2016년 1월호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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