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시급,처우개선비,주휴/연차수당)
(월 근무 160시간 이하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원/요양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근무자 최저임금안내
최저임금 : 시급+ 처우개선비=6,655원
비고 : 주휴수당과 10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차 꼭 챙길것.
최저임금 : 시급+ 처우개선비 + 주휴수당 =7,986원
비고 : 10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차 꼭 챙길것.
최저임금 : 시급+처우개선비+주휴수당+ 연차수당=8,443원
비고 : 주휴수당과 연차는 꼭 챙기세요^^
참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하는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 및 미 지급한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 이자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
주의 :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무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