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즉시적용) - 2022.10.18
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외출・외박_관련)_변경_안내.pdf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등으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 변경 ( 즉시적용 ) | |
선제검사 | 종사자 | 주 1 회 PCR | ( 좌 동 ) |
신규 입소자 | 입소 시 1 회 PCR,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 ( 좌 동 ) | |
면 회 | 접촉 면회 허용 1) | ( 좌 동 ) | |
외출 , 외박 | 조건부 2) 전면 허용 | 조건부 2) , 추가접종자 전면 허용 | |
외부 프로그램 | 전체 시설 허용 3) | ( 좌 동 ) | |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① 4 차 접종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 · 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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