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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56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의 범위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인정신청 관련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전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 아래 첨부파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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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10-15 21:34
조회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