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8호, 201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제2015-4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개정문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