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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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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8호, 201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제2015-4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개정문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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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3-04 22:02
    조회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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