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 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8-18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붙임
1.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계획 1부.
2.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1부.
3. 2018년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1부.
4.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안내 1부.
5.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