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수정 내용 안내
장기요양기관 매뉴얼(메뉴얼) 수정 내용
연번 | 지표번호 | 지표명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사유 |
1 | 25 | 감염관리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소독은 멸균소독(일회용품, 약품침적, 멸균소독기 등)을 의미함 | 소독은 멸균소독(일회용품, 열탕처리, 약품침적, 멸균소독기 등)을 의미함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
2 | ②번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하며 멸균소독에 열탕처리는 인정하지 않음 | ②번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
3 | 36 | 응급상황대응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공단자료, 간호기록지, 응급상황대응훈련 실시기록, 응급상황 발생 경과 및 후속조치 기록 등 | 공단자료, 간호기록지, 응급상황 발생 경과 및 후속조치 기록 등 | 확인자료 수정 |
4 | 66 | 욕창예방 및 조치 | 평가기준 | ③ 욕창발생 위험이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함 | ③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함 | 기준 명확화 |
5 | 87 | 유치도뇨관 현황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병원 등에서 응급상황 및 치료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는 삽입률, 제거율 산정에서 제외 | 병원 등에서 응급상황 및 치료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는 삽입률 산정에서 제외 | 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여 제거율에 산정 |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매뉴얼_수정_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