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10.4.26>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 요양 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 5 | |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 2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 8 | 6 | ||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 2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12 | 3 | |
기본 요양 보호 각론 | 기본요양 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 4 | 6 | |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 5 | 8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會陰部)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5 | 8 | |||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 기본 요양 보호 각론 | 기본요양 보호기술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 6 | 8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吸引) | 3 | 6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4 | 6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5 | 6 | ||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 3 | 4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 3 | 4 | ||
특수 요양 보호 각론 | 치매요양 보호기술 |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6 | 6 | |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 3 | 3 | ||
응급처치 기술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 4 | 6 | ||
소계 | ① 80 | ② 80 | |||
현장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
소계 | ③ 80 | ||||
총 계(① + ② + ③) | 240 | ||||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간호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26시간) / 실기연습 (6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5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2 | | ||
기본요양보호각론 | 서비스 이용지원 | 3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3 | 2 | ||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 3 | | |
소계 | ① 26 | ② 6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총 계(① + ② + ③) | 40 |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32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3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적ㆍ간호학적 기초지식 | 10 | 4 | |
기본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4 | 3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2 | | ||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 3 | 3 | |
소계 | ① 32 | ② 10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실습 | ③ 8 | ||
총 계(① + ② + ③) | 50 |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3)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31시간) / 실기연습 (11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5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2 | | ||
기본요양보호각론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5 | | |
서비스 이용지원 | 3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3 | 4 | ||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 3 | 3 | |
소계 | ① 31 | ② 11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총 계(① + ② + ③) | 50 |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ㆍ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경력인정기관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등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ㆍ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