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2.10월∼'23.1월 적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복지부 행정지침) 변경 ○ 적용기간 - '22.10월 ∼ '23.1월 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 끝.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변경기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21-283호) 제2조제4항과 관련임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적용기간: ʼ22.10월∼ʼ23.1월) (단위 : 원) 가구원수 지역 직장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 25% 50% 25% 50% 1명 19,500 - 66,980 87,370 122,000,000 2명 19,500 94,430 71,420 105,580 207,000,000 3명 28,770 103,200 83,700 132,280 268,000,000 4명 40,540 112,920 97,830 159,920 329,000,000 5명 43,390 116,020 122,320 186,780 389,000,000 6명이상 52,130 139,180 142,710 205,770 450,000,000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2022년_감경적용기준표(부과체계개편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