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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2.10월∼'23.1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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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2.10월∼'23.1월 적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복지부 행정지침) 변경 ○ 적용기간 - '22.10월 ∼ '23.1월 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  끝.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변경기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21-283호) 제2조제4항과 관련임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적용기간: ʼ22.10월∼ʼ23.1월) (단위 : 원) 가구원수 지역 직장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 25% 50% 25% 50% 1명 19,500 - 66,980 87,370 122,000,000 2명 19,500 94,430 71,420 105,580 207,000,000 3명 28,770 103,200 83,700 132,280 268,000,000 4명 40,540 112,920 97,830 159,920 329,000,000 5명 43,390 116,020 122,320 186,780 389,000,000 6명이상 52,130 139,180 142,710 205,770 450,000,000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2022년_감경적용기준표(부과체계개편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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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09-14 21:39
    조회
    1,208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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