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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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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2022.11.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품목 직권 등재 방안 신설(제2조 제5항) 나. 시행일: 2022.11.1.(화)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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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11-16 19:39
    조회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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