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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법시행규칙

개호보험법시행규칙

 

개호보험법시행규칙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보험사업예산 및 개호서비스 사업예산]

제2조[요개호상태의 계속 예상 기간]

제3조[요지원상태의 계속 예상 기간]

제4조[법 제7조 제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법 제7조 제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의 보살핌]

제6조[법 제7조 제8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7조[법 제7조 제8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법 제7조 제9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9조[법 제7조 제10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9조의 2[법 제7조 제10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용양상의 관리 및 지도]

제10조[법 제7조 제10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의 보살핌]

제11조[법 제7조 제1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12조[법 제7조 제1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3조[법 제7조 제14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거택요개호자 등]

제14조[법 제7조 제14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5조[법 제7조 제1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6조[법 제7조 제1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법 제7조 제1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의 보살핌]

제18조[법 제7조 제18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법 제7조 제20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법 제7조 제2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개호자]

제21조[령 제4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22조[법 제7조 제2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개호자]

제2장 피보험자

 

제23조[자격취득의 신고 등]

제24조[자격취득의 신고 등]

제25조[개호보험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에 관한 신고]

제26조[피보험자증의 교부]

제27조[피보험자증의 재교부 및 반환]

제28조[피보험자증의 검인 또는 갱신 ]

제29조[성명변경의 신고 ]

제30조[주소변경의 신고]

제31조[세대변경의 신고]

제32조[자격상실의 신고]

제33조[신고 기재사항 등]

 

제3장 보험급부

 

제1절 통칙

 

제34조[법 제21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연합회]

 

제2절 인정

 

제35조[요개호인정의 신청 등]

제36조[요개호인정의 신청 등]

제37조[요개호인정의 신청 등]

제38조[요개호인정 등의 요개호인정 유효기간]

제39조[요개호갱신인정의 신청기간]

제40조[요개호갱신인정의 신청 등]

제41조[요개호갱신인정의 신청 등]

제42조[요개호상태구분의 변경 인정 신청 등]

제43조[요개호상태구분의 변경 인정 신청 등]

제44조[시정촌의 직권에 의한 요개호상태 구분의 갱신의 인정을 행하는 경우의 수속]

제45조[법 제30조 제2항에 있어 준용하는 법 제27조 제2항 전단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6조[법 제30조 제2항 전단에 있어 준용하는 법 제27조 제7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7조[요개호인정의 취소를 행한 경우의 소속]

제48조[요개호인정의 취소를 행한 경우의 소속]

제49조[요지원인정의 신청 등]

제50조[요지원인정의 신청 등]

제51조[요지원인정의 신청 등]

제52조[요지원인정의 요지원인정유효기간]

제53조[요지원갱신인정의 신청 기간]

제54조[요지원갱신인정의 신청 등]

제55조[요지원갱신인정의 신청 등]

제56조[요지원갱신인정의 신청 등]

제57조[요지원갱신인정의 신청 등]

제58조[요지원인정 등의 수속의 특례]

제59조[개호급부 등 대상 서비스 종류 지정의 변경 신청]

제60조[도도부현 개호인정심사회에 관한 대체읽기]

 

제3절 개호급부

 

제61조[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제62조[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63조[피보험자증의 제시 등]

제64조[거택개호서비스비의 대리수령 요건]

제65조[영수증]

제66조[거택 서비스 구분]

제67조[거택 개호서비스비 등에 관한 구분 지급 한도액 관리 기간]

제68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의 상한액 산정 방법 등]

제69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의 상한액 산정 방법 등]

제70조[거택개호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1조[거택개호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2조[거택개호복지용구구입비 지급 한도액 관리 기간]

제73조[거택개호복지용구구입비의 상한액 산정방법]

제74조[거택개호주택개수비의 지급이 필요하독 인정되는 경우]

제75조[거택개호주택개수비의 지급 신청]

제76조[거택개호주택개수비의 상한액 산정방법]

제77조[거택개호서비스 계획비의 대리수령으로 수속]

제78조[영수증]

제79조[영수증]

제79조의 2[법 제48조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제79조의 3[법 제48조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제79조의 4[인정증의 제시]

제79조의 5[표준부담액 감액에 관한 특례]

제80조[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1조[피보험자증의 제시 등]

제82조[영수증]

제83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의 액의 특례]

제83조의 2[령 제22조의 2 제2항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급부]

제83조의 3[령 제22조의 2 제8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급부]

제83조의 4[고액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신청]

 

제4절 예방급부

 

제84조[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제85조[준용]

제86조[거택지원 서비스비 등에 관계하는 구분지급한도액 관리 기간]

제87조[거택지원 서비스비 등의 상한액 산정방법 등]

제88조[거택지원 서비스비 등의 상한액 산정방법 등]

제89조[거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거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1조[거택지원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한도액 관리기간]

제92조[거택지원복지용구 구입비 상한액 산정방법]

제93조[거택지원주택개수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4조[거택지원주택개수비의 지급 신청]

제95조[거택지원 주택개수비의 상한액 산정방법]

제96조[준용]

제97조[거택지원 서비스비 등의 액의 특례]

제97조의 2[고액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신청]

 

제5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제98조[법 제66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급부]

제99조[법 제66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제100조[령 제30조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제101조[지불방법변경의 기재방법]

제102조[지불방법의 변경 기재 삭제]

제103조[법 제67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제104조[법 제67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제105조[보험급부의 지불의 일시금지]

제106조[일시금지에 관계하는 보험급부액으로부터의 체납보험료액 공제]

제107조[보험급부금지의 기재방법 등]

제108조[보험급부 지불 일시금지, 기재, 삭제등]

제109조[보험급부 지불 일시금지, 기재, 삭제등]

제110조[의료보험자로부터의 정보제공]

제111조[급부액 감액 기간 등의 산정방법]

제112조[급부액 감액 등의 기재방법]

제113조[령 제35조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제4장 사업자 및 시설

 

제114조[지정방문개호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15조[지정방문입욕 개호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16조[지정방문 간호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17조[지정방문 사회 복귀 요법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18조[지정거택 요양 관리 지도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19조[지정통소 개호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20조[지정통소 사회 복귀 요법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21조[지정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22조[지정 단기 입소 요양 개호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23조[지정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사업자에 관계하는 특정의 신청]

제124조[지정특정 시설 입소자 생활개호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25조[지정복지 용구 대여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26조[병원등에 의한 지정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

제127조[지정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특례에 관계하는 거택 서비스의 종류]

제128조[지정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특례에 관계하는 거택 서비스의 종류]

제129조[지정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특례에 관계하는 병원등의 특별신고]

제130조[지정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특례에 관계하는 병원등의 특별신고]

제131조[지정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명칭 등 변경, 신고]

제132조[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에 관계 있는 지정의 신청]

제133조[지정거택개호지원 사업자의 명칭 등 변경, 신고]

제134조[지정개호노인복지 시설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35조[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개설자의 주소, 변경, 신고]

제136조[개호노인 보건시설의 개설허가, 신청]

제137조[개호노인보건시설 개설자의 주소, 변경, 신고]

제138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제139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 입원환자 정원의 증가 신청]

제140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 개설자의 주소 등 변경, 신고]

 

제5장 보험료 등

 

제141조[예정보험료 수납률의 산정방법]

제142조[보정 제1호 피보험자수의 산정방법]

제143조[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의 기준소득금액]

제144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기일]

제145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사항]

제146조[법 제134조 제1항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특별 사정]

제147조[보험료의 일부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제148조[시정촌의 특별 징수 통지]

제149조[지불회수비율 보험료액의 산정방법]

제150조[지불회수비율 보험료액의 납입 방법]

제151조[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대상보험료액 납입의 의무를지지 않게 되는 사유 등]

제152조[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대상보험료액 납입의 의무를지지 않게 되는 사유 등]

제153조[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대상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

제154조[시정촌이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를 행하는 사유]

제155조[시정촌이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를 행하는 사유]

제156조[특별징수대상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에 의해 발생한 과오납액 중 피보험자에게 환부하지

          않은 액의 산정방법 등]

제157조[특별징수대상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에 의해 발생한 과오납액 중 피보험자에게 환부하지

          않은 액의 산정방법 등]

제158조[가징수액의 징수방법 등]

제159조[보험료 납부원부의 기재사항]

 

제6장 국민보험건강단체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 관계업무

 

제160조[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의결권의 특례]

 

제7장 개호급부비심사위원회

 

제161조[위원의 임기]

제162조[회장]

제163조[소집]

제164조[정족수]

제164조의 2[부회]

제165조[간사]

 

제8장 잡칙

 

제165조의 2[사업상황의 보고]

제165조의 3[권한의 위임]

제165조의 4[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의 양식]

 

제9장 시행범위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

 

제166조[경과 거택급부 지급한도 지준액을 정하는 방법]

제167조[단기입소 요양 개호를 행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67조의 2[단기입소 요양 개호를 행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68조[지정거택 서비스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69조[지정거택 서비스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0조[시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제171조[적용제외가 아니게 된 자의 신고]

제171조의 2[시행법 제13조 제4항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구조치 입소자]

제172조[특별요양 노인홈의 구조치 입소자에 대한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의 수속]

제173조[시행법 제16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일]

제174조[시행법 제16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75조[시행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특별사항]

제175조의 2[2000년도에 있어 특별징수의 가징수액]

제176조~제180조[2000년도 가징수에 관계하는 준용 등]

제181조[2000년도 가징수액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기일]

제2조[단기입소 요양 개호를 행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2[요개호인정 등에 관한 잠정조치]

제8조[ 피보험자증 양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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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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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4-29
17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21-04-23
174「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21-03-13
17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21-02-10
17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21-01-29
1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1-29
170「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21-01-26
169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1-01-25
16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8-07-06
166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18-07-06
165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2018.2.2)18-07-06
16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8-07-06
16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8-07-06
161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18-07-06
16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8-07-06
15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18-07-01
15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대비..18-07-01
15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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