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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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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33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85호, 2009. 10.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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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5-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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