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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

  • 요양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9호, 201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고시전문]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부_고시_제2010-109호).hwp

     「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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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5-29 14:33
    조회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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