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교육 종료를 했는데 공단에 이수내역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수료 보고’를 완료한 이수 내역을 제공 받아,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업무흐름으로 교육일로부터 직무교육급여비용을 청구하기까지 최소 2개월, 경우에 따라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다음과 같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 지연된 경우 2. 교육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보고가 잘못하거나 늦어진 경우 3. 유관기관(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지연통보 등 ❍ 이수내역 반영이 단순 지연에 의한 경우, 2가지 방법 있습니다. - 이수내역은 매달 반영하므로, 다음 달 자동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 청구하거나 - 이수자 명단 반영 전, 이수자 명단을 추가하여 청구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이수증과 훈련생 출석부를 요청하여,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합니다. ※ 지역본부 제출서류 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 (장기요양 홈페이지-서식자료실) ② HRD-net ‘출석부’ 화면(캡쳐) 출력본 … 직무교육기관에 요청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증 …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생 개별 발급 ※ 팩스번호 서울강원지역본부: 02)3275-8013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422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0-8016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60-9020 대전충청지역본부: 044)589-2323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2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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