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 월 18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보건복지가족부_제2008-160호_(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_자에_관한_고시_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