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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2009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대통령령 제212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1만분의 405”를 “1만분의 478”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08[1][1].12.31,_대통령령_제212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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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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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8 14:24
조회
828
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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