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일본수발보험법(일본요양법령집)

일본수발보험법(일본요양법령집)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제2조[개호보험] 

제3조[보험자]

제4조[국민의 노력 및 의무]

제5조[국가 및 도도부현의 책무]

제6조[의료보험자의 협력]

제7조[정  의]

제8조[삭제]

 

제2장 피보험자

 

제9조[피보험자]

제10조[자격취득의 시기]

제11조[자격상실의 시기]

제12조[신고 등]

제13조[개호보험시설에 입소중인 피보험자의 특례]

 

제3장 개호인정 심사회

 

제14조[개호인정심사회]

제15조[위원]

제16조[공동설치의 지원]

제17조[정령에 대한 위임규정]

 

제4장 보험급부

 

1.1.1. 제1절 통 칙

1.2. 

제18조[보험급부의 종류]

제19조[시정촌의 인정]

제20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제21조[손해배상 청구권]

제22조[부정이득의 징수 등]

제23조[문서제출 등]

제24조[장부의 제시 등]

제25조[수급권의 보호]

제26조[수급권의 보호]

 

1.2.1. 제2절 인 정

1.3. 

제27조[요개호인정]

제28조[요개호인정의 갱신]

제29조[요개호상태구분 변경의 인정]

제30조[요개호상태구분 변경의 인정]

제31조[요개호인정의 취소]

제32조[요지원인정]

제33조[요지원인정의 갱신]

제34조[요지원인정의 취소]

제35조[요개호인정 등의 절차의 특례]

제36조[주소이전 후의 요개호인정 및 요지원인정]

제37조[개호급부등 대상서비스 종류의 지정]

제38조[도도부현의 원조등]

제39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3.1. 제3절 개호급부

 

제40조[개호급부의 종류]

제41조[거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제42조[특례거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제43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에 관계된 지급한도액]

제44조[거택개호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제45조[거택개호주택개수비의 지급]

제46조[거택개호서비스계획비의 지급]

제47조[특례거택개호서비스계획비의 지급]

제48조[시설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제49조[특례시설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제50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의 금액 특례]

제51조[고액개호서비스비의 지급]

 

1.3.2. 제4절 예방급부

 

제52조[예방급부의 종류]

제53조[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제54조[특례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제55조[주택지원서비스비 등에 관계된 지급한도액]

제56조[거택지원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제57조[거택지원주택개수비의 지급]

제58조[주택지원서비스계획비의 지급]

제59조[특례주택지원서비스계획비의 지급]

제60조[거택지원서비스비등 금액의 특례]

제61조[고액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1.3.3. 제5절 시정촌 특별급부

 

제62조[시정촌 특별급부]

 

1.3.4. 제6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제63조[보험급부의 제한]

제64조[보험급부의 제한]

제65조[보험급부의 제한]

제66조[보험료체납자에 관한 지불방법의 변경]

제67조[보험급부 지불의 일시금지]

제68조[의료보험 각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을 미납한 자에 대한 보험급부의 일시금지]

제69조[보험료징수 관리가 소멸한 경우 보험급부의 특례]

 

 

제5장 사업자 및 시설

 

1.3.5. 제1절 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

 

제70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제71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특례]

제72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특례]

제73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기준]

제74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기준]

제75조[변경의 신고 등]

제76조[보고 등]

제77조[지정의 취소]

제78조[공시]

 

1.3.6. 제2절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

 

제79조[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의 지정]

제80조[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의 기준]

제81조[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의 기준]

제82조[변경의 신고 등]

제83조[보고 등]

제84조[지정의 취소]

제85조[공시]

 

1.3.7. 제3절 개호보험시설

 

제1관(款)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제86조[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지정]

제87조[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기준]

제88조[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기준]

제89조[변경의 신고 등]

제90조[보고 등]

제91조[지정의 사퇴]

제92조[지정의 취소]

제93조[공시]

 

제2관 개호노인보건시설

 

제94조[개설허가]

제95조[개호노인보건시설의 관리]

제96조[개호노인보건시설의 기준]

제97조[개호노인보건시설의 기준]

제98조[광고제한]

제99조[변경의 신고]

제100조[보고 등]

제101조[설비의 사용제한 등]

제102조[변경 명령]

제103조[업무운영의 개선명령 등]

제104조[허가의 취소]

제105조[의료법의 준용]

제106조[의료법과의 관계 등]

 

제3관 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

 

제107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지정]

제108조[지정 변경]

제109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기준]

제110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기준]

제111조[변경의 신고]

제112조[보고 등]

제113조[지정의 사퇴]

제114조[지정의 취소]

제115조[공시]

 

제6장 개호보험사업 계획

 

제116조[기본지침]

제117조[시정촌개호보험사업계획]

제118조[도도부현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

제119조[도도부현지사의 조언 등]

제120조[국가의 원조]

 

제7장 비용 등

 

1.3.8. 제1절 비용의 부담

 

제121조[국가의 부담]

제122조[조정교부금]

제123조[도도부현의 부담]

제124조[시정촌의 일반회계 부담]

제125조[개호급부비 교부금]

제126조[사무비의 교부]

제127조[국가의 보조]

제128조[도도부현의 보조]

제129조[보험료]

제130조[부과기일]

제131조[보험료의 징수방법]

제132조[보통징수에 관계된 보험료 납부의무]

제133조[보통징수에 관계된 보험료 납입기한]

제134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제135조[보험료의 특별징수]

제136조[특별징수액의 통지 등]

제137조[특별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 보험료액의 납입의무 등]

제138조[피보험자 자격상실등의 경우, 시정촌의 특별징수의무자등에 대한 통지]

제139조[보통징수보험료액으로의 편입]

제140조[임시징수]

제141조[개호보험시설에 입소중인 피보험자의 특례에 관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의 통지]

제142조[보험료의 감면 등]

제14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44조[체납처분]

제145조[보험료 납부원부]

제146조[조례 등에 대한 위임]

 

1.3.9. 제2절 재정안정화기금 등

1.4. 

제147조[재정안정화기금]

제148조[시정촌상호재정안정화사업]

제149조[시정촌상호재정안정화사업]

 

1.4.1. 제3절 의료보험자의 납부금

 

제150조[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제151조[개호급부비 납부금액]

제152조[개산개호급부비납부금]

제153조[확정개호급부비납부금]

제154조[의료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을 한 경우에 납부금액의 특례]

제155조[납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제156조[독촉 및 체납처분]

제157조[연체금]

제158조[납부의 유예]

제159조[통지]

 

제8장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의 개호보험 관계 업무

 

제160조[지불기금의 업무]

제161조[업무의 위탁]

제162조[업무방법서]

제163조[보고 등]

제164조[구분경리]

제165조[예산 등의 허가]

제166조[재무제표 등]

제167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제168조[차입금]

제169조[정부보증]

제170조[영유자금의 운용]

제171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제172조[보고의 징수 등]

제173조[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적용의 특례]

제174조[심사청구]

 

제9장 보건복지사업

 

제175조[보건복지사업]

 

제10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 관계 업무

 

제176조[연합회의 업무]

제177조[의결권의 특례]

제178조[구분경리]

 

제11장 개호급부비심사위원회

 

제179조[급부비 심사위원회]

제180조[급부비 심사위원회의 조직]

제181조[급부비 심사위원회의 권한]

제182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제12장 심사청구

 

제183조[심사청구]

제184조[개호보험심사회의 설치]

제185조[조직]

제186조[위원의 임기]

제187조[회장]

제188조[전문조사원]

제189조[합의체]

제190조[합의체]

제191조[관할보험심사회]

제192조[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제193조[시정촌에 대한 통지]

제194조[심리를 위한 처분]

제195조[정령에의 위임]

제196조[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제13장 잡 칙

 

제197조[보고의 징수 등]

제198조[연합회에 대한 감독]

제199조[선취특권의 순위]

제200조[시효]

제201조[기간계산]

제202조[피보험자 등에 관한 조사]

제203조[자료의 제공 등]

제203조의 2[긴급시 후생노동장관의 사무집행]

제203조의 3[사무의 구분]

제203조의 4[권한위임]

제204조[실시규정]

 

제14장 벌 칙

 

제205조~215조[벌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제5조[검토]

제6조[국가의 무이자대부 등]


일본수발보험법(일본요양법령집).hwp
공유하기
[NOTICE] 첨부파일은 회원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4-02 22:59
조회
1,044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56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18-06-07
155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주야간18-06-07
154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시설(공생)18-06-07
153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18-06-07
15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01..18-06-07
15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6-04-01
15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16-01-08
149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16-01-05
148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16-01-05
147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6-01-05
14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15-12-31
14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2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5-12-18
141(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15-12-05
140[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15-11-26
139[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15-11-26
138[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15-11-26
137[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15-11-25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